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었다면, 경매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그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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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공동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건물이 이후에도 그대로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지어진 사안이라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이 원문에 적힌 예외적 사정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철거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담보 설정 당시의 소유관계와 건물의 교체 여부,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는지는 왜 확인하나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가 포함됩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언제 성립하나요?
안내 자료는 매수인이 경매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