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신고 뒤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지원 업무는 구분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살펴볼 때는 두 센터의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구분입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에서 확인할 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지역센터도 신고 접수 업무를 하지만, 조문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려는 내용이 긴급상담인지,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인지 구분해 보면 각 센터에 규정된 역할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 지원의 한 부분이 겹친다고 해서 나머지 업무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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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와 중앙센터의 별도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이며,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조문상 두 센터는 설치 주체와 설치 방식부터 구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교육과 홍보도 지역센터의 담당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이용 중 어떤 지원을 확인할지 정리할 때는 신고 접수·긴급상담,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처럼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조문이 정하는 업무 구분과 실제 개별 사례의 처리 결과는 같은 정보가 아니므로, 법에 열거된 역할만으로 특정 피해의 진행 상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의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이며, 이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어 업무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