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윈터북마크의 일상 속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다양한 도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결과를 확인하며 책임 있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나눕니다.

Uncategorized

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리 순서와 재결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심사결정 이후의 처리 흐름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때 이용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어 심리기일을 알리고, 심리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청구서 접수와 재결서 송부 사이에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가 놓입니다. 따라서 심리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은 처리 과정의 단계이며, 60일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기간으로 안내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기한의 기준점 구분

청구기한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리기한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는 안내입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과 의미가 다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 청구기한입니다.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