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리 순서와 재결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심사결정 이후의 처리 흐름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때 이용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어 심리기일을 알리고, 심리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청구서 접수와 재결서 송부 사이에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가 놓입니다. 따라서 심리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은 처리 과정의 단계이며, 60일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기간으로 안내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기한의 기준점 구분
청구기한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리기한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는 안내입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과 의미가 다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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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 청구기한입니다.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