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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가 안 됐다면,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혼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끝날 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문제에 합의했는지가 법원의 이혼 확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혼 뒤에도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지, 이미 이혼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는 법정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계속되지 않을 때는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혼한 날’이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통상 이혼한 때부터 계산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두 청구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하더라도 각 청구의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령 부부가 협의이혼을 마쳤지만 재산분할 합의만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혼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간 안인데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함께 문제라면 그 청구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문제의 합의 여부는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 요건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 날짜를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은 재산분할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