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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기준, 부모의 국적과 국내 출생

국적법 제2조는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과 일부 경우의 국내 출생을 기준으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정합니다.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봅니다.

부모의 국적과 국내 출생 여부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부모의 국적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당 요건에 들어갑니다. 두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이때는 자녀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때의 국적을 따집니다.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가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요건입니다. 이 경우 국내 출생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부모의 사정만으로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국내 출생 여부를 다루는 조문의 추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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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적용할 때는 먼저 부모의 국적을 출생 당시 기준으로 살피고,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합니까?

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지만 확인하면 됩니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실도 요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