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당사자가 합의한 배상액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중 법에서 정한 유형이라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 유형과 손해의 내용입니다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 전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대상에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이 있으며, 일부 유형에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죄명과 법원에 제출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건 유형에 해당하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액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배상을 다루는 제도라는 뜻이지,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자료에 따르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 전에 살펴볼 절차상 제한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 청구하려는 손해의 성격,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법원은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