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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피해 사실과 고소인 의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빙자료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명의 원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협조 의무도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가 없을 때 우선 확인할 점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보태는 것입니다.

막연한 의심만 적기보다 피해 사실과 증빙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편이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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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고소 명의는 본인으로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고소인 명의를 바꾸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유의점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이나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소인의 이름을 전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안내에 따르면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진술과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