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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법령등’, 법률 외에 무엇이 포함될까?

행정절차법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법령등’에 포함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2조는 법률과 여러 종류의 규범을 포함하는 ‘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인 ‘자치법규’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정의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이 표현을 보았다면, 먼저 문서가 어느 규범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포함되는 항목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뿐 아니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입니다.

정의에는 이들 규범의 위임을 받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서의 명칭만 보고 범위를 정하기보다, 행정절차법 제2조가 열거한 범주와 위임 관계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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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는 ‘법령’과 별도로 제시된 갈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두 종류의 자치법규도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국 확인할 때는 해당 규범이 법령의 열거 항목인지, 그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인지 나누어 살피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법령등’에는 어떤 규범이 포함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법령등’에 포함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이를 ‘법령등’의 한 갈래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