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합의만으로 폭행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살펴볼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단순폭행과, 그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상해 사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며, 접수 없이도 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처분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진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하는 역할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또는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