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와 법원의 심사 방식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경찰의 고지 의무, 법원이 48시간 안에 진행하는 심문·자료 조사 및 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물론 법에 정해진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 또는 석방을 결정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따라서 주변인이 청구하려면 본인이 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법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그 가능성을 고지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고소대리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뒤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심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은 일부 청구를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 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48시간 이내 심문 원칙과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법에 열거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접수 뒤 어떤 순서로 심사하나요?
접수 뒤 48시간 안에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야 합니다. 그 뒤 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