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 참여와 영상녹화는 어떻게 이뤄질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으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와 조사 기록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조사에 참여할 때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사 전 담당 수사기관에 신청 여부와 참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남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 모두 녹화 대상이며, 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 내용과 과정이 녹화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구체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말만 기록되나요?
아닙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모두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되며, 그 영상녹화물은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