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상해가 있으면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질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와 공탁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범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상해 여부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반드시 다치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하며, 생활법령정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볼지, 상해를 동반한 사건으로 볼지는 처벌 의사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도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범위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를 입힌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자료는 이를 고려해 처분이나 판결을 가볍게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의 여부만 보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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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범위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생긴 사건은 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종료와 참작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