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 볼까
상간녀소송에서는 만남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녀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판단 요소입니다.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으로 관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원문은 관계의 지속성과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실질적인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관련성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도 중요합니다. 원문은 그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을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있었던 시기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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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다른 판단입니다
먼저 위 사정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따지고,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문은 액수 산정에서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과 얼마를 배상할지에 관한 질문을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책임 성립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책임이 인정된 뒤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