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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전 살펴볼 두 쟁점과 증거의 기준

청구를 검토할 때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증거의 합법성과 객관성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때는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는지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먼저 나누어 볼 두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신체적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적 관계나 계속된 애정 표현도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 쟁점과 관련됩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인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은 서로 다른 입증 대상이므로, 한쪽 자료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지속 여부도 입증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증거를 살필 때의 기준

자료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어떤 쟁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은 증거가 합법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입증 정도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의 적법성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육체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게 한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관계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였는지입니다. 원문은 신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감정적 교류나 반복되는 애정 표현이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입증 쟁점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