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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은 남기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거부할 수 있을까?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적용되는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거부 의사 표시의 효과를 살펴봅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두 조치가 맡는 역할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여부와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사 중 필요한 지원을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영상녹화와 의사소통 지원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영상녹화는 해당 대상의 조사에서 보존해야 하는 조치이며,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지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두 조치의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다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기록·보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피해자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포함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