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청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지만,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이 권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기준은 자료가 해당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입니다.
신청 목적과 제한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불허이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한을 확인했다면 통지에 적힌 결정 내용과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사유와 제한 이유를 구분해 확인하면, 단순히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만 보는 대신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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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는 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에 관한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증거보전 처분 신청 방법이나 일반 재판기록 열람 절차까지 같은 것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 또는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불허,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