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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와 친권자 변경, 신청 주체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 당시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꾸려면 변경 대상에 따라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자녀 의견을 듣는 원칙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바꾸려는 대상이 양육자인지 친권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변경은 합의 가능 여부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구분할 점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끼리 합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을 고려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양육자 변경과 달리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양육자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친권자 변경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주체와 절차를 변경 대상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자녀 의견

변경 여부를 살필 때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듣는 과정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변경 대상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구별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변경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경 문제를 확인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 중 무엇부터 살펴야 하나요?

먼저 바꾸려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에서 자녀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