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뒤 함께 살던 사람의 임대차 승계, 대상과 반대 의사 표시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 반대 의사 표시 기한과 채권·채무의 귀속을 정리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상황을 살필 때는 임차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인과 주택 내 가정공동생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경우는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 조건에서 승계 대상은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며, 두 범주는 공동 승계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승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람이 사실혼 관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구분해 봐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반대 의사와 채권·채무
임차인이 숨진 날부터 한 달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면, 법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승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상대방은 임대인이므로, 기한과 의사 표시의 수신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는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는 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도 함께 돌아갑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채권이나 채무의 내용, 액수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귀속 내용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인과 다른 곳에서 살았다면 누가 승계하나요?
공동 승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이어받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