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막는 상황, 자녀의 복리와 이행명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남을 막는 이유와 자녀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해인지 살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이혼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사정처럼 복리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방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 상황인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상황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
부당한 방해라면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합니다
부당한 방해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신청하면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제한 없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다는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계속 막는 상황이라도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상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만남을 막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해인지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와 만남을 꺼리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와 복리에 관한 사정을 무시한 채 만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