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내면 재판 방식도 같을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함께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판 절차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로 재판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청구의 종류입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여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는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한데 제기하는 문제와 각 청구를 어떤 절차로 심리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절차를 확인하려면 먼저 소장에 담긴 청구가 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추후보도인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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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별로 재판 절차가 다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합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이 병합과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이 구분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청구를 함께 제기한다면, 청구를 함께 냈다는 이유만으로 둘 다 같은 절차로 다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병합 여부와 청구별 재판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제기하면 세 청구가 같은 절차로 재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