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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기간 기준도 확인

의료분쟁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리인의 범위와 함께, 서로 다른 두 기준의 기간 및 제도 이용 대상 시점을 확인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신청 기간은 의료사고 원인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한 10년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범위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준 다른 사람도 일정한 예외적 경우에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기준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째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기준점이 서로 다르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짜 하나만으로 기간을 판단하지 말고, 원인 행위의 종료 시점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청 주체와 기간뿐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도 변호사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기간은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으로만 계산하나요?

그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인지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인지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