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먼저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에 맞는 법원에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신청처도 함께 살펴봅니다.
집행 대상을 정하기 전,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설명합니다.
피고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확인한 재산을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은 순서가 다릅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그 종류에 맞는 곳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재산 확인 신청과 실제 집행 신청을 같은 단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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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 소재지와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다르다면 신청처를 확인할 때 두 장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원칙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 유형과 소재를 확인한 다음 해당 관할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알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